본 발명은 불법 주정차 무인 자동 단속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주정차 감시지역에 설치되어 거리에 비례하여 도로 양쪽의 감시섹터로 분할되어 있는 주정차 금지구역을 감시하기 위한 검지용 고정카메라; 상기 주정차 금지구역에 불법으로 주정차된 차량의 영상을 촬영하여 단속자료로 획득 및 활용하기 위한 단속용 P/T카메라; 상기 검지용 고정카메라를 통해 실시간으로 촬영된 단속현장의 영상을 영상분석을 위한 차량 검지영역인 복수의 관심영역(ROI: Region of Interest)을 설정하는 관심영역 설정모듈; 상기 관심영역 설정모듈을 통해 설정된 복수의 관심영역 내에서 물체의 존재여부를 확인하되, 차량의 검지 에러 및 추적 오류를 줄이기 위해 물체가 실제 단속 대상인 차량에 해당하는지 검출하는 차량여부 확인모듈을 포함하며, 상기 차량여부 확인모듈은 차량의 기하학적 구조를 이용하여 차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모듈로서, 사전에 몇 가지 물체의 가로와 세로 길이의 비율을 획득하여 설정한 기준데이터 설정부와, 검지용 고정카메라를 통해 실시간으로 촬영된 영상의 복수의 관심영역 내에서 검출된 물체에 대해 가로와 세로 길이의 비율을 산출하는 검출물체 비율산출부, 및 검출물체 비율산출부를 통해 산출된 실제 산출값을 설정 기준값에 비교하여 차량 여부를 판단하는 차량여부 판단부를 포함하는 불법 주정차 무인 자동 단속시스템 및 이를 이용하는 불법 주정차 무인 자동 단속방법을 제안한다.
Unmanned automatic illegal parking enforcement system and method
불법 주정차 무인 자동 단속 시스템 및 방법
2024-09-26
Pa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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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