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발명은 차량을 주차할 때 주차구역의 부근에 존재하는 구조물로부터 사이드미러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차량용 사이드미러 보호장치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본 발명은, 차량의 프런트도어 외측에 각각 설치되어 운전자가 상기 차량의 좌측과 우측 후방을 편리하게 육안으로 확인 가능하게 하는 사이드미러를 주차구역 주변에 위치한 구조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상기 사이드미러의 전면에 상기 차량의 후방을 향하도록 설치되어 상기 사이드미러의 후방에 위치한 구조물과의 거리를 감지하는 거리감지부; 상기 차량에 설치되어 상기 차량의 후진 여부를 감지하는 후진감지부; 상기 거리감지부에서 감지된 거리와, 상기 후진감지부에서 감지된 상기 차량의 후진 여부에 따라 상기 사이드미러가 상기 구조물에 부딛힐 여부를 판별하는 부딛힘가능여부판별부; 및 상기 부딛힘가능여부판별부의 판별 결과에 따라 상기 사이드미러가 상기 구조물에 부딛힐 우려가 있다는 것을 운전자에게 경고하는 경고발생부;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량용 사이드미러 보호장치를 기술적 요지로 한다.
Vehicle side mirror protection apparatus
차량용 사이드미러 보호장치
2025-06-20
Patent
Electronic Resource
Korean
IPC: | B60Q ARRANGEMENT OF SIGNALLING OR LIGHTING DEVICES, THE MOUNTING OR SUPPORTING THEREOF OR CIRCUITS THEREFOR, FOR VEHICLES IN GENERAL , Anordnung von Signal- oder Beleuchtungsvorrichtungen, deren Einbau oder Halterung oder deren Schaltkreise bei Fahrzeugen allgemein / B60R Fahrzeuge, Fahrzeugausstattung oder Fahrzeugteile, soweit nicht anderweitig vorgesehen , VEHICLES, VEHICLE FITTINGS, OR VEHICLE PARTS, NOT OTHERWISE PROVIDED FOR |
European Patent Office |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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