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발명은 공중 지뢰 발사 드론에 관한 것으로, 지향성 지뢰를 드론에 탑재하여 목표지점까지 손쉽게 운반하고 공중에서 발사하여 지뢰의 운반과 설치 및 격발에 따른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발명은, 드론의 중심부에서 드론 몸체를 상하로 가로질러 수직하게 설치되고 상단부와 하단부가 개방된 원통 몸체 내에 지뢰의 수납 또는 발사를 위한 내부 공간이 형성되는 지뢰 저장부, 드론의 랜딩기어와 거치대에 의해 수평하게 거치되어 지뢰 저장부의 직하부에 설치되고 모터 또는 유압이나 공기압에 의해 개폐되는 발사구의 완전 개방 위치에 뇌관 기폭접점을 설치하여 발사구 완전 개방시 지뢰를 발사 및 격발하는 지뢰 발사부, 및 지뢰 저장부에 탑재되며 뇌관 기폭접점에 의해 뇌관이 직접 기폭하거나 또는 간접 연동에 의해 기폭하는 지향성 지뢰를 포함하여, 지뢰의 운반과 설치 및 격발에 따른 위험성을 줄이고 공중에서 지뢰 발사시 지뢰 폭발에 의한 후폭풍이나 파편을 분산시키거나 후폭풍 또는 파편에 의한 충격을 저감 또는 완화시켜 드론의 수명 연장 및 활용성 확장에 기여할 수 있게 한다.
Drones for dropping aerial mines
공중 지뢰 발사 드론
2025-06-27
Patent
Electronic Resource
Korean
European Patent Office |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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